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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 공진성
    소소한 삶의 즐거움들/간접 체험(책들) 2011. 2. 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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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정리

    1.      폭력이 나쁜 것이라는 규정 자체는 폭력이 무엇인지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폭력인지를 규정하는 힘이 다시 폭력적으로현실 속에서 그 어떤 것을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폭력에 관해 특별한 상황에서건 일반적인 상황에서건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폭력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2.      자가 붙은 현상들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파괴를 수반할 수 있다. 그 강도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3.      피해자가 결정하는 폭력성

    A.     중요한 논점

                    i.         폭력은 파괴를 수반할 수 있는 강렬한 힘이다.

                   ii.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두려운 것이지만, 경험과 적응 여부에 따라서 그 강렬함의 정도와 두려움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iii.         폭력의 폭력성을 결정하는 것은 폭력의 사용자가 아니라 폭력의 대상이다.

    B.     폭력은 어디까지나 인간과 관련된 것이다.

    4.      스피노자

    A.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군요.

    B.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C.     [에티카] [신학정치론]을 통해서 신과 인간과 정치 사회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이론 체계를 선보였다.

    D.     우리의 어떤 신체의 고유한 속성이 파괴되는 것을 볼 때, 실제로 그것이 내 신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그것을 폭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

    5.      폭력의 상대성과 주관성이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약자를 보호할 것을 요청하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스스로 강해질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6.      폭력이라는 말에는 무엇이 폭력인지를 결정하는 사실 판단에는 언제나 폭력이 나쁜 것이라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7.      폭력에는 정당성을 결여한 폭력이 있고 정당성을 갖춘 폭력이 있다.

    A.     정당성: 정치권력이 행사하는 힘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은 피치자가 그 힘의 사용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며, 그런 의미에서 단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힘이 행사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합법성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정치적,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지만 합법적일 수도 있고 정치적, 도덕적으로 정당하지만 불법적일 수도 있다.

    8.      폭력적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폭력적이지 않기 위해서도 수신자 언어의 우선성은 행위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9.      자연 상태와 폭력

    A.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i.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 그것도 그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각 사람의 각 사람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는 상태라고 생각.

                   ii.         자연 상태가 전쟁인 이유는 그곳에 내 것과 네 것,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을 판단해줄 공통의 권력이 없기 때문이다.

    B.     로크(John Locke 1632~1704)

                    i.         인간의 자연적인 조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선배 홉스보다 더 신뢰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 공통의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ii.         전쟁 상태는 사람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만 구제를 호소할 공통의 권력이 없어서 서로 다른 사람의 인신을 해치려고 힘을 사용하거나 그럴 의사를 표명하는 상태

    C.     폭력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인간의 존재이다. 다른 인간의 존재는, 그가 내게 별다른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나에게 잠재적인 제약이 된다.

    D.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를 규정할 공통의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10.    모두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든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적 권리’, 곧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권리를 포기 또는 양도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는 것.

    A.     리바이어던(Leviathan)’이라는 괴물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국가는 바로 모든 사람이 포기한 권리, 모든 사람이 사용을 유보한 폭력의 집합적 구성물이다.

    B.     리바이어던은 토머스 홉스의 책 제목이 되면서 절대적인 국가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11.    죽지 않을 권리를 제외한 모든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고, 그 결과로서 탄생한 국가의 권리, 즉 통치자의 명령이라고도 하고 이라고도 하는 국가의 권리에 복종하며, 또한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2.    베버(Max Weber 1864~1920)

    A.     현대 국가의 특징을 바로 특정한 영토 내에서의 정당한 물리적 폭력의 독점에서 찾았다.

    B.     국가만이 물리적 폭력을 사용할 정당한 권리의 유일한 원천인 것이다.

    13.    근대 국가는 자신을 바로 폭력의 독점적인 소유자로 묘사한다.

    A.     자신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폭력을 통해서 국민들을 외부의 적과 내부의 질서 교란자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

    B.     그 약속,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에서 국가는 자신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폭력의 정당성을 찾는다.

    14.    병역과 폭력의 통제

    A.     문명은 폭력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즉 폭력의 반대말이 아니라, 다만 폭력을 관리하는 세련된 형태일 뿐이다.

    B.     병역이라는 것은 순치된 사람들을 다시금 폭력에 익숙해지도록 군대에서 훈련. 이 훈련의 목표는 다시금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처럼 자의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만 폭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15.    복합적 평등론

    A.     미국의 정치철학적 마이클 왈저는 [정의와 다원적 평등(Spheres of Justice)]이라는 저서에서 한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배의 영역들에게 재화가 각 영역의 고유한 의미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재화가 분배되는 단순 평등에 비해 더 정의로운 것이라는 복합적 평등론을 주장

    16.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그것이 주관적인 건이거나 상호 주관적인 것이거나 간에, 초월적인 것이거나 내재적인 것이거나 간에, 유효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강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7.    폭력의 정당성에 대한 국가의 독점은 그것이 가져다 주는 유익, 곧 질서의 유지와 자기 보존, 넓은 의미에서 평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에 근거한다. 국가는 평화를 약속하며, 국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서 국가에 복종한다.

    18.    홉스식의 국가 구성은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그리고 가상적으로 구성될 국가의 이익과 그 가상적 국가에서의 국민의 이익이 일치할 때, 그때에 비로소 가능해진다.

    19.    법 보존적 힘과 법 파괴적 힘

    A.     단 한 사람의 불복종도 없는 상태, 마치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정신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 같은 상태, 그런 완전한 상태, 행복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 질서가 있는 상태가 기억되어 있다.

    B.     그 무시간적 상태가 국가라는 개념 속에는 기억되어 있다. 국가는 이제 자기를 자기의 정당성이 의심받지 않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폭력을 자기 보존을 위해서, 그러나 더 이상 국민들의 자기 보존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국가의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사용한다.

    C.     이 폭력은 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정당성마저 독점한 채 사용된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이름의 법 보존적 힘이다.

    D.     국가가 무시간적 상태, 즉 자기의 유전자에 기억되어 있는 원초적 통일성에 집착하게 되면, 국가는 시간의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서 구성 성분이자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폭력의 원천인 개개인들의 힘과 자기 보존의 노력을 오히려 억압하게 된다.

    20.    전체주의 체제는 모두 자기 안의 타자를, 반대자를, 이물질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거함으로써 통일성을 이루려고 한다.

    21.    대의민주주의

    A.     추상적인 주체인 국민은 스스로 주체가 되기 위해서 대표자가 필요. 그 대표자는 1인의 군주일 수도 있고 어떤 회의체일 수도 있다. 국민이 대표라는 매개물 없이 직접 자신을 대표하고자 할 때에 그것은, 현실 속에서는 추상적인 국민이 언제나 구체적인 다중이 되므로, 국민의 자기 대표라는 애초의 이상 실현보다 오히려 소수에 대한 다수의 전횡이 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간접적인 방식의 인민의 자기 지배는 그렇게 정당화된다.

    22.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1862)

    A.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에 관한 자신의 윤리적 판단이 국가의 판단에 앞선다고 여기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

    B.     노예제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해서 인두세 납부를 거부

    C.     만약 국가의 법이 내 양심이 금지하는 바를 명령한다면 내 양심이 더 우월해야 하는 것 아닌가?

    23.    한나 아렌트가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수단으로서의 폭력은 언제나 그 어떤 목적을 토해서 정당화되어야만 한다.

    24.    민주주의

    A.     체제의 전체화를 막기 위해 자기 안에 제도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자기 안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허용하는 성찰적인/반성적인 정치 체제

    B.     권력의 정당성이 도저히 인정되지 않을 때에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서 저항할 권리마저 구성원에게 인정한다.

    25.    폭력의 사사화 현상

    A.     폭력은 오히려 사적인 목적, 즉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그리고 사적인 주체, 즉 군인이 아닌 무장 단체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다.

    26.    폭력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겪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느낌 속에 실존한다.

     

    내 생각

     폭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누구나 비슷할 것이다. 좋지 못한 감정, 싸우는 장면, 보통 양쪽 다 피해를 입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한쪽만 크게 다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 강자가 약자에게 힘으로써 굴복시키는 한 장면일 수도 있겠다. 아무튼 썩 좋은 느낌을 주는 단어는 아닐 것이다(그게 아니라면 약간 심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폭력이 주는 대부분이 나쁘다고 배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이 책은 알려준다. 오히려 시작 부분에 그러한 의미를 배제하고 접근해야만 제대로 된 폭력의 의미를 접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 책을 다 읽었음에도 폭력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직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래서 습관과 초기에 자리 잡은 어떤 의미가 무섭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다.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꼈다. 단순히 폭력이 가진 의미? 우리가 알지 못한 체 사용되어 진 의미 등등 지금까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의미들에 대해 단순히 듣기만 하는 그런 기분으로 책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역시나 주위에 똑똑한 친구 한, 두 명은 있어야 하는 것이 이런 주제로 얘기할 때만큼 절실하게 느끼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친구들과 이 책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가 너무 책을 가볍게 봤고, 내 지식에 대해 너무 자신만만 했던 것 같다(이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어릴 적부터 은연 중에 이분법적인 사고를 습득하게 된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그리고 나는 나쁜 사람을 무찌르거나 벌 주는 항상 착한 사람 역할을 꿈꿔왔던 것 같다. 폭력이라는 단어도 어쩌면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나온 단어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 행해지는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쉽게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가끔(?)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나 자신의 양심과 생각과 상관없이 어떤 사건을 나쁜 것이라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저항 세력을 폭력으로 치부하고, 그것을 없애야만 한다고 외친다. 하지만 한 발 물러나 나에게 질문해보면 과연 그들의 행동이 폭력인가? 누가 그렇다고 말했는가? 질문해보면 확실하게 답하기가 어렵다. 그냥 주위에서 그랬기에? 그 정도일 것 같다. 특히 국가의 출발점에 대한 부분이 나에게 있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해준 부분이었던 것 같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시민이기에 국가라 하면 나를 다른 나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나는 그에 합당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법이라는 틀 안에서 폭력을 정당화 하는 것이 국가라 생각하면 과연 내가 속한 국가가 진정 제대로 된 국가 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이 책에서 말하길 국가는 완전한 상태를 기억하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이라는 이름의 정당성을 부여 받은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이 부분은 내가 간략하게 줄인 것이라 책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셨으면 하네요.). 그러한 폭력(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여기서 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의미의 폭력으로 보면 안될 겁니다.)을 행사하는 곳이 경찰과 군대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한 국가를 이루고, 지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의 악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위의 정리에서도 말했듯이 민주주의의 정의 안에는 그 제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국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폭력으로 대중들에게 인식 시켜버리고 폭력을 내포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그들을 저지한다. 이쯤에서 생각해볼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과연 국가가 행동한 모든 행동들이 정당한 것인지를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말한 어떤 폭력이 과연 정말 폭력이었는지도 고민해 볼 문제들이라 생각된다.

    가볍게 본 책이었는데 얘기를 해보고, 다시 정리를 해보니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넓게 접근한 책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바쁘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폭력이 내포한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가 행한 어떤 행동에 대해 어떤 저항의 행동을 취하라 하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누군가는 자신이 속한 국가를 위해, 국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고, 나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 또한 어쩔 수 없는? 어쩌면 용기가 없었기에 촛불 시위에 참가하지 못했다(안 했다가 맞으려나?). 지금도 후회가 되고, 어떠한 결과를 낳았던, 참여의 의도가 어떠했든 그 과정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한다. 어쩌면 내 생에 역사적인 사건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생각하기 보다는 다름 혹은 어떤 단어, 사건에 포함된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을 언제쯤 가질 수 있을지 과연 그게 가능할지 내 자신을 위해 조금 더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어쩌면 이 비타악티바 시리즈를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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